1. 개요
□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 융자 절차 >
대상조회 | 심사 | 약정 | 대출금 지급 |
|||
▪정보제공 동의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
▪ 결격사유 확인 등 융자 심사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
□ 지원규모 : 8,000억원
□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이내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 대출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 기준
(단위 : 만원) | |||||
NCB개인신용평점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1점 |
대출한도 | 3,000 | 2,500 | 2,000 | 1,500 | 1,000 |
◦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지원횟수 제한) 연 1회 지원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 | |||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신청기간 | 1.16(월)~자금소진 시 | 2.20(월)~자금소진 시 | 3.20(월)~자금소진 시 |
공급규모 | 4,000억원 | 2,000억원 | 2,000억원 |
◦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23. 1. 16.(월) ~ ’23. 1. 31.(화) (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 홀짝제 종료 후 ’23. 2. 1.(수)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홀짝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신청일자 | 1.16. (월) |
1.17. (화) |
1.18. (수) |
1.19. (목) |
1.20. (금) |
1.25. (수) |
1.26. (목) |
1.27. (금) |
1.30. (월) |
1.31. (화) |
신청구분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출생년도 끝자리 |
2,4,6,8,0 | 1,3,5,7,9 | 2,4,6,8,0 | 1,3,5,7,9 | 2,4,6,8,0 | 1,3,5,7,9 | 2,4,6,8,0 | 1,3,5,7,9 | 2,4,6,8,0 | 1,3,5,7,9 |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신용위험평가, 사업성평가(현장실사 포함) 생략)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 외의 자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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