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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신청 대출제한 대상

by 핑크조이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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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제한대상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연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해제 사유가 발생(해제된 경우 포함)되고, 권리침해사유가 사업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권리침해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

 

 

5. ·폐업

- 신청업체가 ·폐업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

1.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 (실효)하는 경우*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8.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총차입금 : 신용공여정보조회 상 대출잔액 합계

- 법인기업 : 법인 명의 대출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 제외)
- 개인기업 : 대표자 명의 기업대출 (공동대표자 명의 대출 제외)

** ‘19년도·’20년도·‘21년도·최근1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11. (법인기업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책임경영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2.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3.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대출요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대출절차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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