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분석 결과, 계속고용제도 유형별로는 재고용 유형 77%,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로 재고용 유형을 가장 많이 도입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4.1%,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됐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지원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목적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개요
▶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0인 ↓, 기타 업종 100인↓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지원제외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 지원 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
- 노사합의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 계속고용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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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또는(고용보험홈페이지(www. ei.go.kr))를 통해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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