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2년 1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2.12.15.까지 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
2. 분납 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가능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
- (분납 기간)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음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 가능
3. 납부유예 신청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2년 기준 연 1.2%)을 납부
4. 신고 및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
○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가능
○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
-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 기재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 제공
○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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