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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절차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ols.sbiz.or.kr | |||
홈페이지 방문 (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배너 클릭 | |||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 |||
<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 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에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없을시 대상이 아님을 안내) ② 차주 신용도에 따른 대출 한도 금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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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 개인정보, 법인사업자 정보) |
||
서류제출 | |||
신청완료 | |||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문자 안내) |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 후 센터 방문) |
||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 | 대출 약정체결(센터 방문, 대면) 및 승인 | ||
대출 실행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
□ 대출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공통서류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대출 신청 작성 서류 |
-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각1부 |
❶ 대표자 실명 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택1 |
❷ 사업자등록 및 업종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1부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
❸ 상시 근로자수 확인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택1부 (1개월 이내) |
❹ 세금 납부 증빙 |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❺ 주소 확인 |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1부 (1개월 이내) |
❻ 주된 사업장· 거주 주택 확인 |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자가 거주 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각1부 (1개월 이내) |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무상거주 등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해당 시 1부 |
|
❼ 매출액 등 재무 상황 확인 |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택1 (1개월 이내) |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
택1 (1개월 이내) |
◦ 추가 자료
분류 | 서류명 | 비고 |
❶ 법인대출 |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
각1부 |
❷ 법인연대보증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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