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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총정리 | 2026년 압류방지통장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by 핑크조이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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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압류 통보에 막막하신가요? 법원의 압류 명령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계비통장, 일명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부터 필요 서류, 은행별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비통장이란?

생계비통장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계좌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우리은행의 '압류방지통장', IBK기업은행의 '행복지킴이통장' 등이 있습니다.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생계비통장을 개설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요건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압류 결정문 사본(해당 시), 주민센터 발급 수급자 확인서 등입니다.

 

1.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체크 필수!)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압류 금지 한도의 상향입니다.

  •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 기존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상향
  • 신규 '생계비계좌' 도입: 2026년 2월부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압류방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장성 보험금 보호: 사망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가 1,500만 원(기존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압류방지통장의 종류 및 개설 조건

① 행복지킴이통장 (복지급여 수급자 전용)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수급비)만 입금 가능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 개설 조건: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양육수당 수급자 등 (약 30여 종의 국고보조금)

② 신설 생계비계좌 (일반 채무자 포함 전국민)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일반 소득 중 월 250만 원까지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 개설 조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 특징: 일반 예금 중 2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은행이 원천적으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압류 방지 금액 한도

2026년 현재 법정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는 월 185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한도 내의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진행됩니다.

은행별 생계비통장 비교

은행 상품명 주요 혜택

우리은행 압류방지통장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IBK기업은행 행복지킴이통장 ATM 수수료 면제
국민은행 KB희망지킴이통장 카드 연회비 면제
농협 NH행복지킴이통장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개설 절차 안내

첫 번째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자격 확인 후 즉시 통장이 개설됩니다. 네 번째로 정부 지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하면 완료입니다.

일부 은행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통장을 만들러 가기 전, 본인이 개설하려는 통장 종류에 맞춰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분 필요 서류 비고
공통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방문 원칙
행복지킴이통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해당 급여 수급 사실 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신설 생계비계좌 신분증 (추가 증빙 서류는 은행별 확인 필요) 2026년 2월 이후 개설 가능

💡 팁: 행복지킴이통장은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방문 전 '정부24' 앱에서 모바일 증명서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개설 및 등록 절차 (3단계)

  1. 은행 방문: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등),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생계비계좌) 만들러 왔다"고 요청하세요.
  2. 계좌 개설: 신규 계좌를 만듭니다. (기존 일반 통장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3. 수급계좌 등록 (중요!): 통장만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앞으로 이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생계비통장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급여 입금용으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여전히 압류 대상이 되므로, 자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시라면,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입금 제한: 행복지킴이통장은 '국가에서 주는 돈'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금하거나 타인이 송금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반대로 출금이나 계좌이체는 자유롭습니다.)
  • 1인 1계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으니, 주거래 은행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 잔액 관리: 신설 생계비계좌의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으므로 잔액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마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생계비통장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여 본인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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