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기 자금관리
1. 종잣돈 마련하기
종잣돈 마련의 필요성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월급을 받게 되면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여 종 잣돈을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모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후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 노후준비 등에서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 니다. 사회초년기는 종잣돈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물론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과감하게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잣돈의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큰 돈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종잣돈 만들기 성공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500만원을 목표로 해도 좋고, 1,000만원을 목표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목표금액을 올려가는 것이 좋 습니다.
종잣돈 마련 시 고려사항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월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는 것입 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서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야 합니 다. 일정 비율은 무조건 저축,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계 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종잣돈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자금필요 시점, 자신의 투자성향, 금융상품의 수익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축 및 투자방법을 선택해야 합 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기대수익이 높으면 위험(변동성)도 크고, 기대수익이 낮으 면 그만큼 위험도 작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지만, 이 두 가지 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 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 후, 그에 맞는 투자대상을 결 정해야 합니다. 종잣돈 마련 방법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정기적금과 적립 식펀드에 가입하라고 권합니다. 정기적금은 원금손실 위험은 없지만 이자가 적고, 적립식펀드는 주식·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기 때문에 정기적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에 가입하더라도 은행별, 상품별로 이자율이 다르고, 적립방법, 세제혜 택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수익률이 달라지는 만큼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적립식펀드도 금융투자회사별, 상품별로 투자대상, 운용실적,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정기적금 가입을 위해 은행에 가면, 비과세, 복리, 높은 금리 등의 장점을 설명하 며, 저축성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통 5~10년 간 장기 납입해야 하는데, 사회초년생들은 결혼, 주택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 이 곧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납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일부 가 사업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 활용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입니다. 파인 메뉴 중에 “금융상품 한 눈에”에서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복리란 원금 에 이자를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굴리면 눈덩이에 눈 이 붙어 자꾸 커지게 되는 효과와 같은 것이지요. 이러한 복리효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리를 시간의 마술이라고도 부릅니다. 노후를 위해 60세에 1억원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세운 20세, 30세, 40세, 50세의 네 사람이 있습 니다. 이 네 사람이 금리 5%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매월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 가 될까요?
20세와 50세의 적립기간은 4배(20세는 40년 동안 적립하고 50세는 10년 동안 적립하 므로)이지만 20세와 50세의 적립금의 차이는 무려 10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회 초년기에 일찍 종잣돈 만들기를 시작한다면 복리효과에 의해 많은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택자금 마련하기
필수 가입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청약통장은 필수상 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 분양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 능한 통장입니다. 연령,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 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예전에 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었는데, 2009년 이를 통합하여 주택청약종 합저축을 출시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잔 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도 가능합니다. 약정이율은 최대 1.8%입니다. 납입기간은 별도의 만기 없이, 국민 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예금 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 당해연도 주택청 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금액 연간 한 도를 24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40%를 적용하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m2 이하 주택입니 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청약예치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난 후에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순위가 높아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합니다. 1순위는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 객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적 용합니다.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 시 10만원 납부로 인정되므로, 매월 10만원 을 자동이체하여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 중 우선순위는 전용 면적 40m2 초과 주택의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순,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의 경 우 납입 횟수가 많은 순을 적용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는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 액이 지역별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인 고객입니다. 1순위 중 우선순위는 청약가 점제도와 추첨제도를 혼용해서 정합니다. 청약가점제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도 와 추첨제도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경우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청약가점제도를 적용하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청약가입기간 점수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약기능 및 납입방 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 고,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금리가 1.5%p 높아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 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최 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 19~34세이어야 합니다. 군복무 2년을 했으면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둘째,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 창업가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됩니다. 셋째,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세대 세대 원이나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된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 다.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 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 갈 계획에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자금마련 대출상품
자기 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해 야 합니다. 주택을 마련할 때 모자라는 돈은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 분할상환으로 장기간 갚아 나가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금융회 사별로 금리와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몇 개의 금융회사와 협의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텍금융공사에서 운 영하는 주택자금마련 대출상품으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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