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세무 일정 공유해드립니다.
4수많은 세무일정 중 3월 세무일정의 주요 내용은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환급 관련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제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세무 신고 하세요~!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진행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의 가산세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시 0.5%)가 부과되므로,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특히 중도퇴사하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계속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자 분들 많으실텐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시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그대로 발급해드리면 됩니다.


다른 달과 마찬가지로 2월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서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분에 대해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이 당기분 원천세 발생액보다 많은 경우, 차기로 이월하여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받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반기납부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1~2월 지급내역과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상반기 원천세 신고는 3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 7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원천세 신고서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별로 해당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2021근로장려금 신청 (하반기)

2021근로장려금 신청요건(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2021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시 반기신고는 정기신고와 달리 기간이 도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기한을 놓치셨다면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세 신고기간

결산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 중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아닌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세율(6~42%)에 비해유리한 법인세 세율(10~25%)로 인해 많은 분들이 법인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의 적정성만이 주로 검증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증빙수취 및 입출금내역이 정상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추후 자산부채현황 및 가지급금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더욱이 신경을 써야하는데요. 법인세 신고 이후 수정사항은 표준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결산이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도 추계결정 및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보다 훨씬 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캐시노트에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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