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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by 핑크조이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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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최근 여러 기업이 2021년에 채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에 채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021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채용특별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 등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최대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고용유지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3개월 이내 장려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확인 필요)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홈페이지 게시).pdf
1.95MB
2201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기업안내용).pdf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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