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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4월 세무일정

by 핑크조이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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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4월 세무일정입니다.

이번 4월 주요 세무일정 중에는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법인지방소소득세 신고납부등 입니다.

 

 

세무일정 중에 가장 빠른 원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4월에는 1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1일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업소득으로 3.3% 신고하는데요. 홈택스에서 3%, 위택스에서 0.3%를 따로 신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곳인데요. 서울 사업장은 위택스가 아닌 서울이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해서 알아고겠습니다.

4월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만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직전기(21년 2기, 6개월)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만 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보통 우편물을 통해 받게 되는데요.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직전 납부세액이 60만원 미만이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부가세 신고기간

 

1기

  과세대상 기간 신고 · 납부기한 대상
예정신고 1월 1일~3월 31일 4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월 1일~6월 30일
1월 1일~6월 30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규모법인)

2기

  과세대상 기간 신고 · 납부기한 대상
예정신고 7월 1일~9월 30일 10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월 1일~12월 31일
 7월 1일~12월 31일
1월 25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규모법인)

 

* 202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도 홈택스에 고지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기신고(확정/예정) :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하는 경우

정기신고(폐업확정)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후신고’ 이용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 :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관련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방식) : 고정자산 매입 관련 조기환급을 대화형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 사업자
    •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매년 7월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중 실적 부진자
      (부가세법 시행령 §114②)
    •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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