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➊, ➋)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➊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대해소기업을 초과
➋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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