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by 핑크조이 2022. 3. 25.
728x90
반응형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실업급여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고용보험료를 납후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직업을 잃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핸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링리 확인했을 때만 지급하는 보험금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부에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운영.

  이 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들은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다면 가입 가능

- 자영업자가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꼭 가입

- 가입 후에는 고용 안정 및 집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실제 사업 영위하는 사람(고유번호증만 있을 경우 가입 제한)

- 이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해야 함

 

 

♣가입 제한 업종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내 고용 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부동산 임대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장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급이 되는 실업급여와 불가능한 실업급여 있음

- 수급 가능 실업급여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연구직활동비, 이주비

  ▷ 구직급여 :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 수급 불가능 실업급여 :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

 

 

♣ 보험료 산정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등급별 기준보수액, 보험료, 실업급여 내용

구분 기준보수액 보험료 실업급여
1등급 1,820,000원 40,950원 910,00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040,0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170,00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300,000원
5등급 2,860,000원 58,500원 1,430,00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560,0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1,690,000원

 

자영업자 구집급여 자격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구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

 

 

♣ 보험 및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보험가입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가입납부 > 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 > 자영업자 고용보험 탭 접속

  '고용보험가입신청서식' 클릭하여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2. 자엽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인근의 고용센터에 먼저 구직등록한 후, '자영업자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철 후 재취업 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4주동안 취업상당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 실업급여 지급 기간

가입기간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