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실업급여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고용보험료를 납후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직업을 잃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핸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링리 확인했을 때만 지급하는 보험금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부에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운영.
이 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들은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다면 가입 가능
- 자영업자가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꼭 가입
- 가입 후에는 고용 안정 및 집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실제 사업 영위하는 사람(고유번호증만 있을 경우 가입 제한)
- 이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해야 함
♣가입 제한 업종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내 고용 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부동산 임대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장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급이 되는 실업급여와 불가능한 실업급여 있음
- 수급 가능 실업급여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연구직활동비, 이주비
▷ 구직급여 :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 수급 불가능 실업급여 :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
♣ 보험료 산정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등급별 기준보수액, 보험료, 실업급여 내용
구분 | 기준보수액 | 보험료 | 실업급여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910,00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1,040,0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1,170,00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1,300,000원 |
5등급 | 2,860,000원 | 58,500원 | 1,430,00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1,560,0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1,690,000원 |
♣ 자영업자 구집급여 자격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구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
♣ 보험 및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보험가입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가입납부 > 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 > 자영업자 고용보험 탭 접속
'고용보험가입신청서식' 클릭하여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2. 자엽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인근의 고용센터에 먼저 구직등록한 후, '자영업자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철 후 재취업 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4주동안 취업상당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 실업급여 지급 기간
가입기간 |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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