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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국세청에서 알려줍니다

by 핑크조이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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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21121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발송하여 1215()까지 납부하도록 안내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인별소유주택 또는 토지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초과하는 경우 부과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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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2.12.15.까지 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금융기관직접 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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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납 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분납(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가능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 신청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가능

- (분납 기간)

분납 기간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음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 가능

 

 

3. 납부유예 신청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아래의 신청 요건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유예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 (신청 방법)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음

종합부동산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받은 세액이자상당가산액(22년 기준 연 1.2%) 납부

종합부동산세

 

 

4. 신고 및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사실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가능

자진 신고 세액법적 요건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

 

-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 기재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 제공

종합부동산세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우편방문 제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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