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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 자녀성년기 및 독립기(2)

by 핑크조이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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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년기 위험관리

 

1. 비상자금 준비하기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 비상자금

 

우리 주변에서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을 보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질병 등으 로 인한 소득 활동 중단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하거 나 소득 감소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면 적금이나 보험, 주식 등을 현금화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비상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상자금의 규모

 

비상자금은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주로 수익률이 낮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가계 월평균 생 활비의 4~6배 정도를 비상자금으로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주 수입원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2배나 3배 정도가 적절하고 가정 내 수입원이 하나이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라면 6배 정 도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은 위험이 닥쳤을 때 금융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물론 당장의 생활비도 부족한데 무리하게 비상 자금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음 소득원을 확보할 때까지, 혹은 질병 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몇 개월 정도 살아갈 생활비를 마련해 두는 것은 중요합 니다.

 

비상자금에 적합한 금융상품

 

위험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상자금은 손해 없이 쉽게 인 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장기 금융상품은 원금이 보장된다고 해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 로운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매우 낮으며, 너무 쉽게 인출할 수 있어 다른 용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자금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금융상품(단기 예금, CD, MMF, CMA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D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하며 만기가 30일~270일이 대부분입니다.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수익 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펀드로 수시입출식 금융투자상품입니다. CMA는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수시입출식 금융투자상품입니다.

 

2.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보험가입하기

 

각자의 재무상태, 건강상태, 기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험은 다를 수 있지만 일 반적으로 필요한 보험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과 가장이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보험 두 가지 종류가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명이 점차 증가하여 노후의 간병 등을 대비하는 보험도 필수적인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은 가급적 젊은 나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할 때 보험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해와 질병에 대한 대비

 

50대 연령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자살, 심장질환이며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이 36.3%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만 암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 으나, 최근에는 60세 넘은 사람이나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되었 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병자보 험은 만성질환자들이 간소화된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가 입절차를 완화한 대신 보장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비쌉니다. 간편심 사보험, “XX 실버암보험”, “OO 3대 질병 보장 보험” 등과 같은 특화보험, 심사를 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무심사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다른 특약 없이 실손의료보험만 단독형으로 가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 우에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 입해도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lia.or.kr)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를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장되는 것과 보장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 일반 건강검진비,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치과, 한방, 항문질환 치료는 국민건 강보험 보장 대상인 급여 치료 중 본인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 비만 관련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닙 니다.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되는 것과 보장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대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다면 남아 있는 가족의 생계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피보험자(가장)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또는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종신보험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 보험이나 “저축 성” 보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을 보장하는 위험보험료, 비용, 수수료 등이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이상을 납입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건강인(건강체)’ 할인 특약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낮 출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종신보험의 일종인 CI(Critical Illness, 중 대질병) 보험은 치명적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기능이 있어 사망과 질병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망보험금만 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비싸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없이 가입하고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심사 보험상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은 일반보험과 동일한 사망보장을 받는데 보험료가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먼저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무심사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 간병과 치매 등에 대한 대비

 

지난 10여년 간 치매 유병률 및 치매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간병과 치매 관련 보험가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점차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나 장기간병상태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치매나 간병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보험이 아닌 간병상태와 치매 발병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위험이 닥쳐왔을 때 에도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보장성 보험의 지출을 전체 소득의 8~10% 정도로 권하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활용하기

 

2012년 1월 22일부터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3년부터는 65세 이상자에게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힘이 되는 제도인 고용보 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대상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혹 은 24개월 이전 통산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인 이직자나 자발적인 이직자 중에서 정 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입니 다.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이직 이전에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 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등 이직의 불가피 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자격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포함 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워크넷 홈 페이지(http://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 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인 경우 50%) 이내로 1일 최대 6 만 6천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령 퇴사 당시 나이가 45세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사업주가 가입하므로 재직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이 3년 미만이면 15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특히 곤 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http://www.work.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 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 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직업훈련을 연장하거나 개별 적인 사정 혹은 경제 악화 등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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