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마련 시작하기
1. 은퇴준비가 필요한 이유
인구구조의 변화: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3%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여 2015년 17.5%였던 노년부 양비(생산가능인구 5.7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가 2020년에는 21.7%로 증가하여 생산 가능인구 4.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6년 노년부양비는 51%가 되어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 양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신의 노후를 자녀세대에게만 의존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식의 변화: 우리 자녀가 변하고 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스스로 은퇴준비를 해야 하 는 이유입니다.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족 이 담당해야한다는 의견은 2006년 63.4%에서 2018년 26.7%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6년 7.8%에서 2018년 19.4%로 증 가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2008년 이후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금융환경의 변화: 경제수명이 짧아진다
예전에는 퇴직금이나 연금일시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연 10%에 달하는 이자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 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상품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더욱이 정년보장이 어려워지고 경제활동 기간은 짧아지는 반면 은퇴 후 살아가야 하는 기간은 길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하 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하여 노후자금을 만드는 것은 저금리시장에서 더 나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높아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가능한 일찍부터 준비하여 장기간 동안 유지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연금으로 준비하는 은퇴생활
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목돈으로 보유하고 조금씩 인출하여 생활비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무절제한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자녀나 지인으로부터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낙심하는 은퇴자를 보기도 하 지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준비 하는 것입니다.
은퇴준비를 위해 연금을 쌓아라
은퇴준비를 위한 연금은 3층 연금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 적연금은 법령에 의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2 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며, 3층에 해 당하는 개인연금은 개인이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사적 연금 입니다. 직역연금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연금이 없고 해당 직역연금에 통 합되어 운용 및 지급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 조정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 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0년 미만 동안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10년 이상 가 입을 유지하여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공적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은퇴예상연령에 맞추어 예상수령액을 조회 할 수 있고, 다양한 노후설계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회 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퇴 직연금은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 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퇴직연 금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DC형이나 IRP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퇴직연금 사업자 를 선택하기 때문에 각 사업자별로 재무건전성, 운용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한 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근로자 의 개별 동의를 얻어 IRP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IRP특 례) 운영방법은 DC형과 동일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 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퇴직 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노후보장을 위한 3층탑 을 완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개인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연금저축(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과 연금보험(연금수령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있으며, 두 가지 연금상품은 세제혜택이나 운영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잘 비교하여 본 인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세제적격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연금상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제외)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가 연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한도가 300만원으로 감소하고 총급 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됩니다(2020년 세법 기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 기 때문에 가능한 해지 또는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운영방식에 따라 신탁(2018년부터 판매 중지), 펀드, 보험으로 구 분되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성이 높을 수 있지만 원금보장이 불가하고 중도인 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연금저축보험은 안전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장이 가능 하지만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할 경우에는 종신형으로 연 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수령 단계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제혜택은 없지만, ① 납입보험료 1억 원을 한도로(즉시연금 등 가입)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② 월 적립식으로 150만원 한 도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③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받는 종신형 연금에 가입할 경우(납입한도 없음)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세 이상 중장년층들은 보통 정도 수준 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부부기준 월 243만원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개인 가구인 경우는 약 154만원 정도의 월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구형 태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얼마의 노후자금이 필요한지는 개인의 은퇴생활에 대 한 목표와 재정상황 등에 따라 다르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만 보통 은 퇴 전 생활비의 70~80%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자금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
재정적인 측면에서 은퇴준비를 한다는 것은 은퇴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이 얼마 인지를 파악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퇴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총 얼마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가입한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부족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부족한 금액을 위해 지 금부터 추가로 얼마를 더 저축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예상생활비
우선 은퇴기간 동안 필요한 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은퇴기간 동안 매년 또 는 매월의 생활비를 얼마로 할지 예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이후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예상생활비는 현재 시점에서의 화폐가치이기 때문에 은퇴까지 남은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의 실질가치 즉, 구매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식비 100만원 을 한달 식비로 생각했지만 20여년 뒤 100만원의 식비는 실제로 2~3주 정도의 식 비 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예상생활비는 앞으로의 물가상승에 대한 예상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보통 2~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값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은퇴기간
여러분이 은퇴하기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업의 경우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에서는 그 시기를 예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직업 특성에 따라 은퇴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우리나라 회사원들의 평균 은퇴연령은 55~60세 정도이니 이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퇴기간은 은퇴 후 사망하기까지 남은 기간이 되는데 사망연령 또한 예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해 해당 연령에서의 기대여 명으로 은퇴기간을 계산할 수 있으나 본인의 건강상태나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예상 사망연령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대비를 목적으로 모아놓은 자금을 파악할 때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 든 자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은퇴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금액을 이용하여야 합니 다. 이때 자산은 연금상품이 아닌 금융자산과 부동산, 그리고 3층 연금에 해당하는 각각의 예상수령액으로 나누어 기록하되, 연금상품에 대한 예상수령액 또는 현재 까지의 누적액은 개별 연금상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을 이용하면 한번에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부족한 자금과 추가저축 금액 계산하기
부족한 노후생활 자금을 은퇴하기 전까지 축적하기 위해 매달 얼마를 추가로 저 축해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운용할 적절한 금융상품, 즉 개인연금상품 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을 구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준비 상황을 진단해 보라
국민연금관리공단(https://csa.nps.or.kr)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수준과 유형을 진단하고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균형있는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 간단재무설계와 종합재무설계, 목적자금설계 등 다양 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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