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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 은퇴기(4)

by 핑크조이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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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대운 생애 마무리를 위한 준비

 

1. 상속 및 증여 계획의 필요성

 

상속설계 시 고려할 점

 

은퇴기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 련하여 상속 및 증여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했던 은퇴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하기

 

자신의 재산을 특정한 형태로 상속 또는 증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재산 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일부만 자녀에게 상속한다거나 상속 재산 중에서 특정한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상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획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희망대로 상속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 방지

 

상속과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의 사후에 가족이 재산문제 로 다툼을 벌이고 법정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망 이전에 본인의 뜻에 따라 증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상속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서 사망 후에 상속하려는 사람이 가장 많지만, 상속재산의 사전증여와 사회 환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2018)에 의하면 ‘바람직한 재 산처리방식’에 대해 노인의 59.5%는 ‘자녀에게 고루 나눠주겠다’고 응답하였 는데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9%)’거나 ‘장남에게만 주겠다(2%)’는 대답은 비교적 적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6.1%)’고 하거나 ‘효도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3.5%)’는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 다. 이는 상속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장자에게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던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신과 배 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도 17.3%로 나타났으며, ‘사회 환원’의 뜻을 가진 사람도 2.6%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그들의 삶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으 로 활용해야 성공적인 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속을 위해 상 속 전에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기 삶의 철학과 교훈, 가치관을 전 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철학과 교훈을 기반으로 상속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속 및 증여

 

상속 및 증여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며, 증여는 생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 라 행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인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 세합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5년)간의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총합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10~50% 의 누진공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상속

 

우리나라는 유언상속이 우선이어서 개인의 사망 시에는 유언이 먼저 적용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이 결 정됩니다. 2020년 현재 민법에 의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법적 인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를 제외한 같은 상속순위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지만 배우자에게는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즉, A씨가 사망하고 사 후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상속분은 배우자 : 자녀1 : 자녀2 별로 1.5 : 1 : 1 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적용 금액은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개인의 실제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및 기타 재산)에서 상속이나 증여로 추정되거나 간주되는 재산을 더하고 법에 의해 정해진 일련의 공제 항목을 뺀 금액으로 실제 재산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각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여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 및 증여 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

❶ 배우자 상속공제를 충분히 활용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 원입니다. 실제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한 배우자에 한합니다.

 

❷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한다.

사망한 사람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동거 주택가액의 40%(한도 5억 원)를 상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❸ 상속과 증여 중, 본인에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사망한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 과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특정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상속을 하였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전에 10억 원씩 3 명에게 증여했다면 각각 3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공제금액이 증여세보다 많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기보다는 공제항 목과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❹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

부담부증여란 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1억 원을 포함하고 있는 시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대출 금을 증여받는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대출 1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양도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❺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 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유언장 작성

 

유언장 작성

 

유언장 작성은 반드시 민법에서 정해놓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 방식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 내용 전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쓴 후 날인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언장 전문을 직접 써 야 합니다. 유언자가 구술하거나 승인하였더라도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자필증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어나 속기 문자는 가능하지만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 등을 이용해 작성된 것은 직접 쓰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유언의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유언 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이는 혹시라도 여러 유언이 있어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셋째, 유언자의 성명과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생활의 근거 가 되는 곳이면 됩니다. 넷째, 유언장의 날인은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의 효력이 없습니다.

 

녹음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증 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했음을 그 성명과 함께 녹음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는 방식이며, 이때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밀봉 후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자신의 유언서임을 알 린 뒤 유언장 봉투 표면에 유언자 및 증인이 제출 연월일과 함께 각자 서명 또 는 기명날인합니다. 만약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 우,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 니다.

 

구수증서(口授證書)

유언자가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4가지 방식을 택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그중 한 명이 받아 적은 후 나머지 증인과 정확함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 증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언장 내용의 변경 및 철회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단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 유언자가 작성하고 날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경우라면,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유언자는 유언 후에 몇 번이라도 유언 내용을 보충,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 유언을 하거나 유언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공증한 유언 내용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4. 아름다운 생애 마무리를 위한 준비

 

환자의 증상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의사는 영 양과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튜브를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환자의 가족들은 의사의 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이러한 질문이 병원과 간병시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연명치료’는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하지만, 인공적으로 사망시점을 조금 더 연장하는 치 료를 의미합니다. 가족의 고통, 고통이 심한 치료,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치매, 중풍, 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환자 10 명 중 3명은 임종 직전까지 연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연 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중환자실 이용,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 고가의 검사 등 이 수반되는 연명치료의 결과 임종 직전에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다 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명치료가 무의미한 과잉 진료이며 오히려 환자의 고 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 등 찬반 양 론이 대립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가시화되면서 2016년 1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 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존엄사법’ 또는 ‘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임종과정’을 ‘회생 가 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 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여도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의료인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미 없는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 한 조치입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에 대한 환자 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민한 후 환자 스스로가 연명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는 질병 또는 외상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의료조치에 대해 결정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환자의 의식이 명 료할 때 죽음에 임박하여 제공될 치료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사 전의료의향서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스스로 사전에 표명해 두는 것입니 다. 미리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혹시 원하지 않는 조치들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임종결정에 대해 빠른 판단을 도와 환자의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구체적인 치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생 명윤리위원회에서 정한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연명치료는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특수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기도절개 등을 통한 음식물 공급 등과 죽음의 과정에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선택 등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의료진이나 가족들이 의향서를 무시하거나 자녀들이 ‘끝까지 진료’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의향서를 작성하려는 뜻을 자녀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자주 가는 병원의 의사에게 알려 진료카 드에 첨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사전의료의향서 작 성 후 철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래 양식은 국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받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과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입니다. 내용에는 사전의료에 대한 의향과 대리인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가 일찍부터 사용되어온 미국에서는 간단한 설문을 이용해서 긴급한 상황에 의료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의사를 신분증에 기재하거나 전자칩을 신체에 심어 위급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를 신속하게 촌각을 다투는 위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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