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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 은퇴기(3)

by 핑크조이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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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은퇴생활

 

1. 건강한 은퇴생활과 노후의료비 준비

 

건강한 은퇴생활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 건강입니다. 노후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돈을 모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중·장년 층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없 는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은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수명 늘리는 운동

 

신체적 건강을 위한 최선책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 서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운동을 생활 화하면 어떨까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운동할 것이 아니라 한 정류장 (역) 앞에서 내려 걸어가기, 점심 식사 후 산보하기,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과 같이 작은 일들이 반복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성인병의 원인이 많이 먹는 것에 비해 적게 활동하는 데서 나타 납니다. 밥그릇 크기 줄이기도 건강에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무료 건강검진 이용하기

 

건강한 상태로 사는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하는 건강검진제도를 이용하면 무료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 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년(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마다 1 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만 40세 및 66세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암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대장암 검진이 가능합니다. 만 20세 이상 여 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암 검 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해당연도 전 2년 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은 6개월에 한번씩 간암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사람은 2년에 한번씩 폐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건강이상 소견자 또는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해 체력·비만도·체지방률을 측정하고, 운동 처방 및 영양 상담을 받을 수 있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s://hi.nhis.or.kr/ 참고하세요.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건강수명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건강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평균 기대수명은 82.7년이었지만 기 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은 즉 건강수 명은 64.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애 마지막 18년 가량은 아픈 상태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 2016년 64.9년, 2018년 64.4년으 로 나타나 2012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판단하기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늘어났습니다. 즉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기대수명은 2018년 69.0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의 68.5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풍부한 영양섭취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기대수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 80.7세보다 2년 가량 길게 나타났으며, 이는 OECD 전체 국가 중 5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높은 이유는 의료보험서비스나 건강검진 체계가 잘 되어 있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 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 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후의료비 대책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건강보험급여와 환자부담금을 합한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체 인 구 중 노인비중은 13.9%이지만 노인진료비가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한 비율은 40.8%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인진료비 총액은 31조 8,23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56만 8,000원으 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52만 8,000원보다 2.9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평생 사용하는 진료비의 절반을 65세 이후에 지출한 다고 합니다. 또한 노년에는 진료비와 각종 의약품 구입 등에 지출하는 의 료비가 증가하므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은 퇴 이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서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외출하기 등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가족에게 의존하게 됩 니다. 그러나 가족이 언제 완치될지도 모르는 간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생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간병 인을 고용하여 도움을 받는다거나 치료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려 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실손보험, 간병보험, 유병자보험 등 보험에 가입 하여 노후의료비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보험을 활용한 노후의료비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진료비 총액은 77조 9,104억원으로 78조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령화 추세에 따 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 다. 2018년 노인진료비 총액은 30조원을 돌파하였고, 노인 1인당 연 평균 진 료비 457만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당 연 평균진료비의 3배에 달합니다. 건 강보험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한 노후의료비 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험을 활용하는 등 개인의 노력이 추 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버암보험

 

암보험은 암 진단 확정 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입원비, 수술비 등 암에 대 한 치료비를 집중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가입연령이 일반적인 갱신형 암보험은 만 15~60세인 데 반해 실버암보 험은 75~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장 100세까지 보장받 을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의 간 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가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간병보험 은 정부의 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요양보험 의 보장급여 이외에 간병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합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2014년 8월부터는 가입연령을 최대 75~80세까지로 확대한 노후실손의 료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병원비와 약값 지출에 따른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상품에 따라 특약을 통해 상해형과 질병형으로 구분되어 각각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유병자보험

 

유병자보험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 도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가입 요건 을 완화한 대신 보장범위가 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2~5배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과 중증질환, 낙상이나 골절사고 로 인한 부상 치료와 진료비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 목의 비율이 높은 큰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 니다. 또한 해당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제외한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모든 보험상품은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 르기 때문에 약관의 보장내용 및 지급사유 등을 살펴보고 동일한 보장수 준의 여러 보험상품과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 전 충분히 상품의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비교 시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에서 보험상품 요약서 및 보험약관을 참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고령화의 진전,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 문제가 점차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 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 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어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본으로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의 일부 부담금으로 마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 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 요양인정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 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직원의 인정 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등급 수급자 로 판정이 되면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병・의원 또는 약국을 통해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 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기능의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노인복 지서비스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4. 장기요양기관 선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4종류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주로 주거에 초점을 두고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성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 주거와 함께 의료 복지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이 있어 전문적인 의료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곳으로, 고령자를 요양시설에 입 소시켜서 간병과 편의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 는 곳에 생활하게 하느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 로 구분됩니다. 이 밖에 노인전문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 생 활가정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방문요양서비스와 같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됩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집에서 방문 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 및 간병 서비스 를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 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과 상세한 운영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등급은 A~E까지 5등급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운영정보에서는 시설위치, 입소 정원 및 현재 인원, 시설관리 인원(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요원,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시설현황, 비급여 현황, 입소자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비용

 

장기요양기관을 활용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시설급여 비용의 20%, 재가급여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므로 경제적으로 많은 도 움이 됩니다. 하지만 15~20%의 본인부담금 외에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 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항목 비용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장기요양보험이 지정한 요양기관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반면, 사설 요양기관은 신체상태, 재산,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를 제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서비스도 다양한 장기요양기관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노후를 보 내고 싶은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미 간병상태인 경우와 건강하지만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의 경우는 행동범위와 필요한 간병지원 서비스도 다 릅니다.

 

•예산을 고려합니다.

자택을 매각하여 자금을 준비할 것인지, 자녀에게 지원받을 것인지, 매월 비용을 수령연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을지, 예상보다 오래 살아도 자금 을 충당할 수 있을지 등 자금충당 방식을 확인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인터넷,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후 최종 선택은 현장견 학이나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현장견학을 합니다.

견학할 때에는 직원, 시설, 운영기관(회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주자의 민원사항도 확인해봅니다. 퇴소자 또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 등은 운영기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종 비용과 퇴 소규정,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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