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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국세청에서 알려줍니다 1.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2년 1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2.12.15.까지 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 2. 분납 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 2022. 12. 1.
원천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4월 세무일정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4월 세무일정입니다. 이번 4월 주요 세무일정 중에는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법인지방소소득세 신고납부등 입니다. 세무일정 중에 가장 빠른 원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4월에는 1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1일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업소득으로 3.3% 신고하는데요. 홈택스에서 3%, 위택스에서 0.3%를 따로 신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곳인데요. 서울 사업장은 위택스가 아닌 서울이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해서 알아고겠습니다. 4월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만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직..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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