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천세신고2 원천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4월 세무일정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4월 세무일정입니다. 이번 4월 주요 세무일정 중에는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법인지방소소득세 신고납부등 입니다. 세무일정 중에 가장 빠른 원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4월에는 1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1일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업소득으로 3.3% 신고하는데요. 홈택스에서 3%, 위택스에서 0.3%를 따로 신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곳인데요. 서울 사업장은 위택스가 아닌 서울이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해서 알아고겠습니다. 4월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만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직.. 2022. 4. 4. 3월 세무 일정 공유 3월 세무 일정 공유해드립니다. 4수많은 세무일정 중 3월 세무일정의 주요 내용은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환급 관련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제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세무 신고 하세요~!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진행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의 가산세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시 0.5%)가 부과되므로,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특히 중도퇴사하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계속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2. 3.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