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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4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감소 기준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➊, ➋)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➊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대해소기업을 초과 ➋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과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➊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2022. 5. 3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확인 증빙서류 준비방법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2차 방역지원금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인데요. 오늘은 서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전에 유의사항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1. 2차 방역지원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 2022. 3. 15.
서울 임차 소상공인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이 3월 13일까지 연장되었어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장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100만원 지급받으세요!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º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º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º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사업장별 100만원 2022.02.07 ~ 2022.03.13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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